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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 되었습니다. 늘어난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지급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기간을 놓치는 일 없게 꼭 신청하여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이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촉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형태로, 저소득층의 근로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10%정도 지급액이 상향 조정 되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근로장려금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녀장려금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유무를 제외하면 근로장려금과 지원요건이 비슷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같이 신청하기에 요건만 맞는다면 두 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이는 최대 지급액입니다. 각자의 기준에 맞게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아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를 이용해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뉜다. 이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금액(부부합산)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기준(가구원합산) | 가구원 기준 모두가 소유한 자산 합계액 2.4억 미만 |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소득으로 취급하는 종류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소득
4. 이자/배당/연금 소득
5. 기타소득
단, 소득을 산정할때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른 순수익의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조정률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명시해놨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전화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분 | 대상 | 산정대상 | 신청날짜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3.15 |
정기신청 | 근로, 종교, 사업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 ~ 5.31 |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 가능 날짜는 2024.06.1 ~ 2024.11.30 입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10%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신청 기준 총 급여액 등 |
상반기 | 2023.12.30 | 신청액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
하반기 | 20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